정" />
정"/>

[현장연결] 중대본 "수도권·강원도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근접"

2020-11-13 0

[현장연결] 중대본 "수도권·강원도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근접"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62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가 113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49명입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간의 국내 평균 환자 수는 109명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5명이며 충청권과 강원권이 각각 9명, 호남권이 6.7명, 경남권이 5.6명입니다. 아직 모든 권역이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환자는 50명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총 136개로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아직까지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이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언제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약속과 모임 등도 밀폐된 실내에서 장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에서는 정밀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방역 지원지역을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위험도가 높고 유행의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기초 지자체 단위로 방역 지원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방역 지원지역의 위험한 시설이나 집단, 구역 등에 대해서는 2주간 집중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거나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여 점검하고 검체 채취 인력과 방역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능 연말연시와 같이 위험도가 특히 증가하는 기간에 한해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장소, 시설과 활동을 특정하여 방역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집합제한 등 예방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이나 도서 산간지역 등에서 PCR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정식 허가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PCR 검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 우려 시 이를 미리 예보하여 지자체에서 사전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주간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요양병원 143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 정신병원 418개소 전수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대부분 전반적으로 방역 관리자 지정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심환자의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이송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곳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의 대체인력을 미확보하거나 공간 협소나 부족 등으로 인해 의심환자 격리공간을 미확보한 시설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많았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각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현장에서 실시하였고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지속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에 대한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예산과 대상을 확보하고 감염관리 기본수칙들 표준교육 동영상도 배포하는 등 방역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예산을 확보하여 입원실 내에 개별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입원실당 병상 수와 병상 간의 이격거리를 제한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 환경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은 비접촉 면회가 가능한 안심면회실을 보완토록 하고 요양시설은 이동식 간이면회 공간 등 면회실 설치에 대해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입원, 입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마다, 비수도권은 4주마다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제제 과다 처방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비하여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제제 처방이 약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조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향후에는 첨부 내용을 분석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즉 DUR 확인사항에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 제재를 추가하고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는 항정신병 제재 투약 안전항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집회와 관련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집회 등 행사 참석 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 인천, 세종과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천안, 아산, 원주, 순천은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제주도는 100인 이상 모임 행사에 대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러한 행정조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내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 50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집회의 개최가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